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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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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지급하는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법인46012-762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직영사업소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 (직장체육비ㆍ복리후생비ㆍ인건비ㆍ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면제되는 것임.(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판매목표액을 사전협의하에 설정하고

 - 목표달성 기준에 따라 금전 또는 제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로, 접대비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법인의 영업직원에게 포상금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3. 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포상비의 처리(직원이 아님)

 4. 자사제품으로 포상금을 지급시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 【경품등으로 제공한 제품ㆍ상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