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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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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임대시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763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에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 해당여부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2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을 아래와 같이 사용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의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제조업과 관계없이 10%이상 직접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니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ㆍ 건물 연면적 20% 임대

  ㆍ 법인직영 80% - 스포츠센타, 커피숍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