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중과된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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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중과된 취득세의 경우 양도시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법인46012-769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중과된 취득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