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합계처리방법법인46012-774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지침에 의거 1981.01.27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나,
○ 신규정 제정전부터 재직하던 직원이 퇴직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에서 ○○가 제소됨.
○ 이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회계처리방법
[질의]
(갑설)
-정기손익수정손실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 현금. 예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계상액에 동 금액을 포함
(을설)
- 퇴직금(특별손실) XXX 현금예금 XXX
-> 우발적인 손실이므로 전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