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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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법인46012-788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서에 첨부된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한 기 회신문(법인46012-426, 1994.02.14)은 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답변임. 따라서, 귀 공사가 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426, 1994.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규내용]
12.01~12.31 기간중의 전화사용료는 전화용역제공 계산기간 만료일(199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법인46012-426, 1994.02.14)
[예규의 적용시점]
(갑설)
- 1993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함.
(을설)
- 1994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