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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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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완료후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법인46012-7생산일자 1994.01.03.
AI 요약
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에 부담한 매임세액 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위 상수도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은 당해 관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광중인 광산의 하류에 관할군의 취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광산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광산 개발에 지장을 초래함

- 관할군과 협의에 대하여 법인부담으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질의]

 1. 공사비에 대하여 VAT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공사비를 당해연도 손비처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