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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800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같은 규칙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으로 보아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창고 및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질의]

 ○ 이전일로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하는지

 ○ 이전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