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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 여부
법인46012-801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이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수이자를 포함한 이자총액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영업외비용』계상한 후 세무조정계산으로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적법한 세무처리 인지 여부.

○ 법인이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공익법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