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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80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9조 2항 8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에 대한 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채권발생일 : 1991.03.29

 나. 어음만기일 : 1991.06.29

 다. 지급제시일 : 현재(1993.12.29) 까지 지급제시 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