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시 철거보상금의 과세표준계산
법인46012-813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철거조건부)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등.

[양도계약내용]

 ○ 양도물건

  - 제천시 ○○○○번지 외 15.063㎡(지목 : 임야, 전, 공장용지)

 ○ 지상물 철거조건

 ○ 양도대금 : 63,870만원

  - 93년지급 : 53,270만원

  - 94년지급 : 10,600만원(예정)

 ○ 소유권이전 : 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시 53,270만원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