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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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시 철거보상금의 과세표준계산법인46012-813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철거조건부)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등.
[양도계약내용]
○ 양도물건
- 제천시 ○○동 ○○번지 외 15.063㎡(지목 : 임야, 전, 공장용지)
○ 지상물 철거조건
○ 양도대금 : 63,870만원
- 93년지급 : 53,270만원
- 94년지급 : 10,600만원(예정)
○ 소유권이전 : 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시 53,270만원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