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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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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시 법인세법 적용여부 및 세율
법인46012-814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질의 조합의 법인격 유무ㆍ사업내용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재개발조합, 재건축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부과되는 세목.

 나. 재건축 주택조합을 불량주택 재개발조합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는지

 다. 재건축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시 법인세법 적용여부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