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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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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법인46012-817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금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내은행의 미국지점 PERSONAL CHECK(개인수표) $24,200 이 국내은행에서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됨.

 * 위 미국법인은 파산신청중에 있는 회사임.

[질의]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를 적용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되면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납세지와 납지지정통지등】

대외무역법 제21조 【수출대금의 회수 및 수입대금의 지급의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