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동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당해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아파트 1300세대 건립용지 56,912㎡을 환매 조건부로 1990.09.30 매입 하였슴.
1. 비 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1990.09.30-1992.09.29
2.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제한기간 : 1991.09.30-1992.12.30(부분적 및 전국일원)
3.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건축허가를 1993.0.12 제출 하였으나 상수도 급수 계획이 부적합 함으로 상수도 확보계획 확정후 또는 지하수 개발후 재신청 하라고 1993.05.21 반려됨.
4. 1993.07.12 지하수 (식수전용) 개발의뢰 하였으나 식수로써는 조건을 만족 할수 없어 개발할수 없다고 회신 받음.
5. 1993.11.03 상수도 수원 확보계획을 해당군청에 질의한바 1996년에나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갑설)
- 비 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인 1990.09.30-1992.09.29 중간에 1991.09.30부터는 부분적으로 건축허가 제한 되었고, 1992.12.30까지는 전국일원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건축허가 제한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은 정부시책에 역행함은물론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은 자명한 사실임)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1993.12.29(1992.09.29+457일)전인 1993.01.12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상수도 급수계획 부적합으로 반려 되었슴으로 1993.12.29까지는 비 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한 유예기간의 연장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규정에 불구하고 상기 사례와 같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한 상수도 수원확보 계획에 따라 1996년 까지는 비 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병설)
- 판정 유예기간인 1990.09.30-1992.09.29 중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 기간(1991.09.30-1992.12.30)이 포함되어 있어도 1992.09.29까지 정부시책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