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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831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이 1992년증 유상증가를 함에 있어서 A법인의 주주중 상호특수관계에 있는 개인및 법인주주중 법인주주는 증가참여를 포기하여 실권처리하고 개인 주주는 본인에 배정된 지분만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증자전후의 소유 주식비율은 개인주주는 증가되고 법인주주는 감소되었음

나. 상기와 같은 경우 증자를 포기한 범인주주와 증자에 참여한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증자를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 소유주식 감소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행위계산부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