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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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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한 채권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839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을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임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시장에서 당해채권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할인액 및 상환이익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인지

 (갑설)

  -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다.

 (을설)

  - 채권매매차익이므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