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이전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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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이전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법인46012-840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800, 1994.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방에 공장을 설치 가동중 경기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규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함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