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연구단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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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법인46012-847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는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 에너지 경제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 경제연구원” 금 제42의2,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설정(원천납부세액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제42의2,3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 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등
-> 이에 해당될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단체도 됨(시행령 제42조 제4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