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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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시 익금의 범위법인46012-848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대리 및 알선업체의 수입금액의 범위]
○ 운송업체의 수입금액
(갑설)
- 하역비ㆍ운송비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임
(을설)
- 하역비ㆍ운송비+알선수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