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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 설치한 인테리어에 소요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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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볼링장에 설치한 인테리어에 소요된 금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및 내용연수
법인46012-876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그동안 볼링장 내부에 설치한 각종 인체리어 공사(별첨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참조) 등에 소요된 공사 금액을 시설장치 계정에 별도 산입하여 고정자산(건물계정)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철조 콘크리트조)의 상각률에 준하여 상각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2년간 계속 상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인테리아 공사는

 (1) 주로 목재 (체육시설경기장)로서 사용된 것이고

 (2) 신발장, 조명박스, 의자... 등은 기구 비품성격의 자산이며

 (3) 건물 부속설비로서의 전기설비 공사등임

  상기의 (1)-(3)은 명확히 자산별로 세분화하여 감가상각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