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877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4(1994.03.21)

【회 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 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242(1993.10.26)

【회 신】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 및 광고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ㆍ해약금(이하 ‘지체상금 등’이라 함) 이외에 비용지출과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지체상금 등(출퇴근버스의 결행에 따른 과태료, 시설보수공사 등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각종 물품구입의 납지지연에 따른 위약금ㆍ지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