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주업판정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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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주업판정시 자가소비분도 골재채취업 수입금액 포함여부법인46012-889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 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 채취업과 레미콘 재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 골재채취용 임야를 보유하면서, 일부는 자가소비(자영레미콘공장의 원재료), 나머지를 외부판매함.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1항 6호의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주업판정시 자가소비분도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