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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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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88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임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빌려준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기존공장건물과 함께 임대)

○시행규칙 제18호제3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