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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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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890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1640, 1993.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납부고지 : 1993.10.02.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 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