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부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상 취득한 토지의 법인의 자산계상법인46012-90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관할 관서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에 토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