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후원회의 지급준비금설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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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후원회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법인46012-910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한국 ○○후원회가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