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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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942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 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됨
(을설)
- 포함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