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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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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법인46012-964생산일자 1994.04.01.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1991.07.25)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 매입 계약 : 1988.07.25(한국토지개발공사)

  * 산업입지및개발에의한법률에 의거 개발된 국가공업단지내 연구시설용 토지

 ○ 잔금지급 : 1991.07.25

 ○ 부지사용허가일 : 1991.11.28

 ○ 건축허가일 : 1992.01.13

 ○ 연구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 1993.01.28

 ○ 토지대금 및 면적 정산통보 : 1993.03.29

 ○ 정산대금 지급 : 1993.05.22

 ○ 소유권이전등기 : 1993.09

[질의]

 토지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