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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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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인46012-971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중 돼지 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에 1두당 돼지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중 돼지 최고 사육두수의 평균두수가 10,000두이고 돼지축사 및 부대시설의 바닥시설의 바닥면적이 18,000㎡일 경우 목장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갑설)

  - 돼지축사 및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계산

  - 계산식 : 18,000㎡ × 7배(도시계획구역 이외) = 126,000㎡

 (을설)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중 돼지 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에 1두당 돼지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

  - 계산식 : 10,000두 × 63㎡ ÷ 5 = 126,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