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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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의 세무처리법인46012-972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②,④,⑤,⑥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 소프트웨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가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 ③의 경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가 버젼업(Version Up) 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이 다음과 같이 전산 s/w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세무처리
[질의]
1. P/C 구입시 H/W 동시에 H/W작동에 필요한 S/W외에 WINDOWS, Wordprocessor등의 S/W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H/W 가격과 S/w 가격의 구분은 곤란)
2. 상기 P/C 사용(구입후 2년 경과)중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P/C용 S/W를 별도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
3. 기 구입 사용중인 S/W가 Version Up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비용.
4. 은행 전산실 주 전산기 구입과 동시에 S/W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H/W 가격과 S/W 가격의 구분 가능)
5. 타은행 또는 타기관에서 사용중인 업무 Program을 구입(당행 주 전산기에서 사용)하는데 지출한 비용.
6. S/W 전문업체로부터 특정업무에 관한 S/W를 구입하여 당행 업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바, 동 S/W 구입 비용과 변경에 소요되는 자체 비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