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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46012-979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는 같은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59조(잔존내용년수의 계산)1항 “내용년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년수를 기산한 것을 잔존내용년수로 한다.”에서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할 경우 계산방법.

나. 예시

 10개월 경과한 유조선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년수(법정내용년수 : 15년, 경과년수 : 10개월)

  (갑설)

   - 경과년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잔존내용년수=14년+1년 x 40/100 = 14.4년 = 14년(단수절사)

  (을설)

   - 경과년수 1년 미만은 월할계산한다.

   - 잔존내용년수 = (15년-0.83년) + 0.83년 x 40/100 = 14.052년=14년(단수절사)

  (병설)

   - 경과년수 1년미만은 0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잔존내용년수 = 15년 + 0년 x 40/100 = 15년 =1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월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