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금우대통장을 2개를 개설한 경우 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우대통장을 2개를 개설한 경우 먼저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115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통장을 어음과 같이 2개를 개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개설한 A통장을 해지하면 B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A통장) 정기적금(월3만원()으로 1991.04.01 은행에 개설(만기는 1994.04.01)

 (B통장) 정기예금(4백만원)으로 1992.04.25 신용금고에 개설(만기는 1994.04.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