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보합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종보합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최종보합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여부법인46013-1402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로계약체결 <------------------------> 조건 :- 어로계약기간2년 - 고정적생계비지급 - 1년경과후 어획실적에 따른 중간청산 - 계약만료시 어획실적에 따른 최종보합금지급 |
|
○ 원양회사와 승무원간에 위와같은 승선어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도에 승무원이 아래와같이 하선(하선시 최종보합금 미확정) 함으로써 최종보합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경우 최종보합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여부
-선박조업기간 : 1989.03.·1991.05
-승선 기간 : 1989.06~1990.12 (하선)
-중간 청산 : 1990.08
-최종 청산 : 1991.08
○ 근로자주장 : 최종보합금은 근로를 제공한 1990년도의 수입금액
○ 회사 주장 : 최종보합금은 1991년도에 확정되었기 1991년도 수입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