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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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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3-1710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