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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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법인46013-1710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