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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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여부법인46013-1718생산일자 1994.06.13.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회사와근로자간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질의자)의 주휴수당등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 단체협약
- 월근로일수 : 14일 (2일근무 1일휴무)
- 주휴일 : 일요일로 한다
- 월차휴가 : 월14일 만근 근로자에게 1일
- 연차휴가 : 만근자 10일, 9할이상 근무자 8일
- 유급휴일 :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임금협정
- 초과근무수당 : 월 14일 초과근로시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
각자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 지급이 원칙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두에게 균등 지급
(연장근로 : 6시간 35분, 야간근로 : 1시간 5분)
- 휴일근로수당 :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