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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월 기본급외에 상여액을 추가지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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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기본급외에 상여액을 추가지급 받는 경우 월정급여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3-1783생산일자 1994.06.1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금

상여

합계

1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2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3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4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5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6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7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8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9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10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11월

10,000

5,000(기본급 50%)

15,000

12월

10,000

10,000(기본급 100%)

20,000

합계

120,000

90,000(기본금900%)

210,000

 ① 급여의 지급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 월정급여액의 계산방법은?

 ② 위의 경우 어느 한달에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격월로 150%씩 지급할 경우 월정급여액의 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월정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