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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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46013-1868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외국지점에서 근무할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