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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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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868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외국지점에서 근무할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