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144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