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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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2145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을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산하 회원에게 지도ㆍ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2144 1994.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지어음 매출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 매출시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표지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