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이 1993.03.25~1993.06.25 이고 투자조합이 1993.06.25에 당해 채권등을 취득하여 1993. 06. 25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지급일인 1993. 06.15에는 이자지급기간인 1993.03. 25~1991.06.25기간의 이자를 투자조합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투자조합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투자조합임.
이유: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14(무기명회사채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에서는 무기명 공채 사채에 있어서는 그 이자의 발생기간중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그 이자를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조합니 납세의무자가 되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투자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자 또는 그 대행자임
이유: 법인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계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조합은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당해소득은 투자조마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소득은 지급자 또는 그 대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1993.03.25~1993.06.25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는 투자조합에서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임.
이유: 투자조합의 원천징수의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투자조합에 승계된 원천징수의무도 같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는 다음달 10일임.
이유: 당해 이자소득은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관행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3]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은 1993.03.25~1993.06.15이고 투자조합이 1993.03.25부터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3.06.01일에 중도 매각하였을 경우, 1993.06.25에 중도 이자를 수령할 때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1993.03.25~1993.05.31가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자(채권등의 발행자 또는 직무대행자)임.
이유: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14(무기명 회사채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에서는 무기명 공채ㆍ사채의 이자발생기간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그 이자를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수령일 현재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투자조합이며, 이자소득의 지급자는 19933.06.01~1993.06.25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에서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