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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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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시 비과세 대상 여부
법인46013-2262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명의의 예탁금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회원인데 농지소유자만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동거 가족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써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처”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