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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에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규가입통장에 대해 세금우대적용 여부
법인46013-2402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세금우대예금에 가입 및 해지를 한 경우 ‘1994.05.02 신규가입한 “또 한번 알찬 예금”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저축기관

가입일자

해지일자

예금명

비 고

신탁은행

‘1992.12.04

‘1993.12.04

저축장려금부예금

만기해지

주택은행

‘1993.08.18

계속 ~

주택청약예금

세금우대적용배제

주택은행

‘1994.05.02

계속 ~

또한번알찬예금

※ ‘1994.06.17 주택은행으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음 ⇒ “주택청약예금(’1993.08.18 가입)”과 “또한번알찬예금”이 동시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