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에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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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에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규가입통장에 대해 세금우대적용 여부법인46013-2402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세금우대예금에 가입 및 해지를 한 경우 ‘1994.05.02 신규가입한 “또 한번 알찬 예금”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저축기관 | 가입일자 | 해지일자 | 예금명 | 비 고 |
신탁은행 | ‘1992.12.04 | ‘1993.12.04 | 저축장려금부예금 | 만기해지 |
주택은행 | ‘1993.08.18 | 계속 ~ | 주택청약예금 | 세금우대적용배제 |
주택은행 | ‘1994.05.02 | 계속 ~ | 또한번알찬예금 |
※ ‘1994.06.17 주택은행으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음 ⇒ “주택청약예금(’1993.08.18 가입)”과 “또한번알찬예금”이 동시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