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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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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의 확인방법
법인46013-2572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5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근무회사)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자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을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 월별로 확인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코자 할 경우

 - 어떠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