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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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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시 처리방법
법인46013-2581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회사가 매월별로 신탁의이익 및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토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신탁업 겸업)이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다음 양(설) 중 올바른 (설)은 어떤 것인지

 갑설) 종전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신탁의이익 및 즉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한분만 차감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을설) 법인세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은행계정 고유원천징수분을 포함하여 차감하고 초과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