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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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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시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법인46013-2694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의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헌금증서를 받아놓았을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