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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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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6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다음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방부 법당(○○)에서 실시하는 중창 불사 기탁금

 - 기부금영수증 발행자 명의 : 국방부 법당 주지법사 육군소령 ○○○(육군중앙법당 주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