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Silicon Wafer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전자부품)에서 다음과 같은 업부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의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업구분 및 업부내용
작 업 구 분 | 업 무 내 용 |
1) 품질검사 | ○ 전 항에 의거 생산공정에서 세척을 끝낸 Silicon Wafer를 수요가가 요구한 기준에 적합하고 표면에 긁힘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불량품이 아닌지를 최첨단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작업자 |
2) 포장 및 상차 | ○ 제품을 상자Box에 포장을 하고 수송차량에 이를 상차하는 작업자 |
3) 설비정비 | ○ 공장과 사무실의 전기, 온도, 환풍 습도 등 전체설비를 Control Room에서 조절ㆍ관리하고 수시로 현장 순찰로 문제점 파악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사무실 내ㆍ외 포함)에서 이를 수리하는 작업자 |
4) 설비운전 | ○ 공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공업용수 관리, 폐수관리, 생산청정실의 설비 유지 등을 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수리하는 작업자 |
5) 정비 | ○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전자제품의 설치와 수리 및 정비를 하는 작업자 |
6) 기술자 | ○ 기술 부문에 속해 있으나 업무의 대부분을 생산 현장에서 기술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 하며 생산 작업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작업자 |
7) 운전자 | ○ 최종 제품을 화물차량에 싣고 수요가인 반도체 회사 및 수출시 공항까지 수송하는 운전 작업자 |
8) 환경안전 | ○ 거의 모든 시간을 환경 안정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순찰을 하고 안전사고 요인 발생시 이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이를 기록화하고 보고하는 작업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