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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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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850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수송 및 완성된 제품의 수송업무를 할 경우

문2> 생산직근로자가 제품출하관련업무 즉 제품을 자재창고에서 출하시켜 제품BOX를 직접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 문1>, 문2>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