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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근로자소득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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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근로자소득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3-3068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 무주택근로자소득공제 해당여부 -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무주택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무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 → 무주택자로 인정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와 함께 부친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년도중 결혼과 동시 또 다른곳의 부친주택으로 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가능여부(기타 공제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