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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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3172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참고로 소장제 회사나 이와 유사한 협력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내에서 실제로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재무부에 세법개정을 건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자ㆍ햄등을 제조 생산하는 제조회사 공장내에서 기계 및 원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그로수당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아닌 하청업체(용역)에 생상진근로자이므로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제조업 또는 광산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임으로 하청업체근로자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4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