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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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법인46013-3219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행 법상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당해주택 취득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출장여비등)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질의2)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 요건 중 취득일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국내근로자 요건 관련질의
-월정액급여 60만원의 기준이 현재는 현실성이 없어 봉급생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제52조 제1항 【】